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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
위험성평가란?

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와
중대성(강도)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
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?

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
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
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?

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
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
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)

제36조(위험성평가)

①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ㆍ기구ㆍ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절차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
제1장 : 총칙(제1조~제4조) 제2장 : 사업장 위험성평가(제5조~제15조) 제3장 : 위험성평가 인정(제16조~제25조) 제4장 : 지원사업의 추진 등(제26조~제28조)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