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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- 제1호 기소 D 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 및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(징역 1년, 집행유예 3년) 판결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력 제4조 제5호 나목의 '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'관 관련하여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충분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고 설시 1. D 산업의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2.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, 위험성평가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3. ESH 업무 매뉴얼은 D 산업으로부터 에어컨 부품을 공급받는 L전자의 D 산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D 산업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들어 D 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이 미흡하다고 판단
231108 율촌 중처법 1호 위헌 기각 판결문 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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