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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, 이하 ‘경총’)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「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(E-Book)」을 발간하였다. 경총은 “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(’22.11.30)하며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나,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위험성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”이라고 밝혔다. -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, 향후 벌칙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. * (적용시기) (’23년 내) 300인 이상 → (’24년) 50~299일 → (’25년~) 5~49인 -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현황(’23.6.30 기준)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조치의 위반율*도 매우 높아,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. *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·조치(시행령 제4조제3호) 위반 75%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(시행령 제4조제5호) 위반 70%
[한국경영자총협회]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_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_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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